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5.경 원고들이 임차한 구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2013. 6.경 원고들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입점우선권 및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각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원고들과 신축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인 2014. 9.경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권리금 상당의 손해(원고 A 217,000,000원, 원고 C 238,000,000원, 원고 B 150,0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금액(원고 A 187,000,000원, 원고 C 208,000,000원, 원고 B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및 각호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