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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고단290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11.5 톤 화물 트럭의 소유자인바,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8. 4. 21. 00:59 경 구마 고속도로 화원 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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