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208』 피고인은 2020. 4. 3. 07:24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
사 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 가게를 부셔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7917』 피고인은 2020. 10. 10. 03:31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 손님 두 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의 벌금 미납으로 인해 발부된 형집행 장에 의해 검거되어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H에 있는 G 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 커피를 타 와라. 아이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캡 처, 범행 캡 처사진 『2020 고단 7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명 수배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