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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6: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이르러 동 수원 사거리 쪽에서 인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 세) 운전의 봉고 Ⅲ 코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및 피해 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0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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