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5: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안병원 사거리 쪽에서 전남중앙병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독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