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03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16,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16,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