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32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에게 각 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J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