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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883 | 법인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19서3883 (2020.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에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3248 / 조심2018서3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47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년부터「경찰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2013〜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영업외비용) OOO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28.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퇴직해약부가금 OOO(이하 “쟁점부가금”이라 한다)이 공제회 회원이 불입한 회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공제회법에 따라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형식인 계정과목보다 실질상 부채에 해당한다.

(가) 부채는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②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③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이다(한국회계연구원 재무회계개념체계 §97∼98, 2003.12.4. 참조).

(나) 청구법인은 회원가입규정에 따라 수령한[위 (가), ①] 부담금을 급여규약에 따라 퇴직 또는 만기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위 (가), ③]를 현재 시점에서 부담[위 (가), ②]하고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상환의무(한국회계연구원 재무회계개념체계 §101, 2003.12.4. 참조)와 동일한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부채의 정의와도 부합한다.

(다)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한국회계연구원 재무회계개념체계 §104, 2003.12.4. 참조).

(라) 이에 반하여, 부담금은 만기와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그 상환금액도 급여규약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잔여청구권 개념을 갖고 있는 자본과는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회법에 따라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사실상 부채에 해당한다.

(마) 또한, 처분청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세법상 부채에 해당한다면, 권면이자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해석한 바 있다.

(2) 부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이자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은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열거하고 있다.

(나) 차입금이자는 부채 사용의 대가로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동 비용은 부채를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원금 대비 일정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다) 부담금은 세법상 부채에 해당하고 부가금은 그 부담금을 사용한 대가로서 채권자인 회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일정율의 급여율로 산정·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

(라)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가금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아 예금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786 판결).

(마) 따라서, 부가금은「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차입금이자’에 해당한다.

(3) 부가금은 수령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됨이 마땅하다.

(가) 조세심판원도 부가금을「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09서3248, 2010.4.30. 등 참조).

(나) 부가금 수령자에게는 부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맞추어 그 지급자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4) 부담금은 공제회의 수익사업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접 관련된 부채이고 부가금은 그 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대가로 지출되는 불가피한 비용이므로「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제회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동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부담금과 부가금을 상환한다.

(5) 구분경리의 원칙에 따르면 부가금은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비용이다.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서는 구분경리를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나) 공익법인법은 비용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즉, 수익사업의 익금) 관련성 기준으로 구분경리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부가금은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비용임이 분명하다.

(6) 부가금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조달자본의 종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할 때「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

(가) 공제회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고객예치금 운용방식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786 판결 참조).

(나) 부담금 예치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급여규약(거래약정)에 따라 일정한 급여율(이자율)에 의하여 부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다) 또한, 공제회의 저축상품(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은 일반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즉시연금보험(금리형)과 유사하다.

(라) 즉, 부가금은 명칭만 상이할 뿐 그 운용방식, 산정방식, 및 성격이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금도 일반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와 마찬가지로「법인세법」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

(마) 공제회는 부담금 이외에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양자 모두 사전에 정하여진 일정한 시기에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금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금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이자와 동일하게「법인세법」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급여사업으로 지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인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0조 및 급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27조), ‘퇴직급여 지급시에 급여금 지급기준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부가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40조 제3항) 쟁점부가금은 퇴직급여의 지급시에 더하여 지급하는 ‘급여금 지급기준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부가금’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원퇴직, 사망, 공상, 출산, 결혼, 장학금 등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사업 및 시설의 운영, 공제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조성사업 등’을 공제회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의 지급은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청구법인의 급여사업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법인세법」은 ‘특별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 나목),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그렇다면 퇴직급여 지급시에 더하여 지급되는 쟁점부가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급여사업으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나) 이 건과 귀속시기만 다른 쟁점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건(조심 2018서3995, 2019.10.5. 참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함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제회법 제17조 제1항에서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 「법인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손금이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쟁점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인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가금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으로서 수익사업부분 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과세제도 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은 부담금이 부채라는 전제하에 부가금의 산정방식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산정방식과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부담금을 예치받아 각종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가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수익사업부분에 관한 손금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과세제도 구조를 간과한 것이다.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 금융기관과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순자산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아니라 수증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한다.

(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증익(공제회원들이 출연한 부담금)은 ‘법인세’로 과세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며(예컨대 출연목적 외 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다만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로 과세할 뿐이다.

(라) 따라서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그리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운용하려면, 그 자산은 구분경리된 수익사업의 회계에 ‘자본’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 반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

(마) 한편, 비영리법인은 기금을 형성한 후, 이를 수익사업에서 운용하여 얻는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이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제29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차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법인세법」제29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급여사업 지출)하려면, 그 지출금을 ①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 산입액 →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 부인액 → ③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④자본의 원입액 순서로 상계처리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②).

(사)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출연받은 부담금은 고유목적사업부분으로서 그 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위 출연받은 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운용하려면 이를 수익사업 회계에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원에게 퇴직급여 등을 주기 위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과세후 소득 → 자본원입액’ 순서로 상계처리하여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아) 결국, 장차 고유목적사업부분에서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수익사업 회계에 적립한 쟁점부가금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라,「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불과하고, 수익사업부분에서 다시 고유목적사업 부분에 전입시킨 자산을 가지고 공제회원에게 퇴직급여(부담금+부가금)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부분으로서 과세의 영역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속에 원본 외에 퇴직급여율에 의한 부가금이 더해져 지급된다는 외관만 파악하여 그것이 일반 시중은행의 차입금 이자 지급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 같은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여 쟁점부가금이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차) 청구주장대로라면 예컨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예금과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서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덧붙여 장학금 지급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47년 OOO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OOO개편되었고, 기본사업으로는 ①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사업, ②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③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부가금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으로 경정청구 하였다.

<표>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7.17.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청구는 거부하고자 함”을 처리사유로 하여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경찰공제회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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