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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41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입술이나 혀가 피해자의 귀에 닿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기 위해 얼굴이나 목을 잡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 소송비용 부담 등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인만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부가 여부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입술이 닿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이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부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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