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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8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체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D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8. 4. 5. 18:2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4. 16. 유한회사 H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250,000원을, I자동차공업사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31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차량을 경찰에 뺑소니차량으로 신고하였고, 전주완산경찰서장은 2010. 11.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뺑소니운전자로 피고를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검거 자료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C에게 합계 56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경미하게 스쳤을 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사고 내용으로 '신호대기 중 자차 후미추돌 당한 사고,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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