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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6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속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 G은 2016. 11. 15. 04:20경 청주시 남이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6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H 화물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180° 회전하면서 오른 쪽으로 넘어져 조수석 쪽이 지면으로 향한 채 1차로에 뒤집혀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분 후인 2016. 11. 15. 04:21경 원고 차량 운전자 I이 이 사건 사고 지점 1차로를 주행하다가 그곳에 뒤집혀 놓여 있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 J의 치료비로 68,022,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K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의 소심의위원회에서는 J의 상해에 대한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40%,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60%로 인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68,022,700원 중 40%에 해당하는 27,209,08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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