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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15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안동시 C에 있는 D목욕탕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과거 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 1. 26.부터 2018. 2. 8.까지 14일간 D목욕탕 수리공사를 하였고, 2018. 2. 9.부터 2018. 2. 20.까지 D목욕탕에서 하루 14시간 근무하였다. 수리공사 당시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수리기간 임금 1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1,234,800원(= 12일 × 14시간 × 7,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수리비와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목욕탕을 소유, 운영하다가 건강악화 등으로 D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가 D목욕탕과 추가 시설비용 등을 부담하고, 원고가 D목욕탕을 운영하여 영업이익 발생시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D목욕탕을 수리하고 영업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D목욕탕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는 등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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