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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정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7행의 “3,899,686원”을 “3,8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권원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권원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구체적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3. 추가 시설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으로 인해 추가 시설비용 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인 6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에 따라 1,000,000원을 들여 추가 시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설치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주장, 증명이 없고, 원고가 그 설치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시설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 지급청구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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