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4가단4833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04-2에 있는 대원정사 수리공사를 수급한 후, 소속직원인 D을 통하여 원고 A을 와공으로, 원고 B을 목공으로, 원고 C를 미장이로 각 고용하여 위 수리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및 숙박비 등을 합하여 원고 A에게는 28,800,000원, 원고 B에게는 66,000,000원, 원고 C에게는 4,8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각 인건비, 장비비 및 자재비 등 경비를 지출하여 자신들이 맡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피고의 E이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금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변경 전 상호 범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대원정사 사이에 2014. 5. 26.자로 계약금액 231,3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민간문화재 수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D에게 피고의 E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 A이 2014. 8. 19.경 F으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D과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