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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이 때를 미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팔을 들어 올린 후 뒤로 꺾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은 2018. 6. 28.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 하였으나 2018. 9. 11.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청신청 또한 2018. 12. 6. 기각된 사실(부산고등법원 2018초재369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심법원의 D목욕탕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D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세신사)로 근무하면서 청소도우미 인건비 일 15,000원을 대납하고, 임대료 월 2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목욕탕에서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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