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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108호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23.부터 2016. 7. 3.까지 부장으로 근로 한 D의 2016. 6월 분 임금 2,845,161원, 2016. 7월 분 임금 304,839원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 기일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766,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고소장)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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