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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4가단118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993,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경 B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칸칸애(이하 ‘칸칸애’라고 한다) 사이에, 원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탑블럭 제품(식품보관용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칸칸애가 홈쇼핑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되, 칸칸애는 판매되는 제품 개수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피고가 나누어 가지며,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는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1세트(7벌,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해 주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납기 및 장소) 1) 납기 : 2012. 8. 25. 납기는 금형제작을 완료하여 시험사출한 후 피고가 제시한 사양서에 의거 검사하여 합격한 날짜임 2) 납기장소 : 피고의 수입창고 또는 피고의 지정장소 제9조(지체상금) 원고는 제2조에 명기한 납기를 위반할 시에는 지체 1일당 약정 금액의 100분의 3을 피고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지체보상금은 피고가 인정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때와 피고, 원고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21.경 이 사건 금형 1세트 및 금형 1벌을 C회사(대표자 D,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였다.

칸칸애는 2012. 11. 19.경부터 GS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C은 원피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2013. 2. 13.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잔액 41,297,880원 201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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