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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F은 2017. 7. 6. 14:23경 대구 동구 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3.6km 지점의 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G 그랜저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좌측 앞바퀴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파손되어 프런트 패널, 리어 펜더, 프런트 도어, 후드 등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37,700,000원, 타이어 교환비용으로 320,000원, 유리막 코팅비용으로 6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에 관한 청구 ⑴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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