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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5구단614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경부터 2006. 10. 4.경까지 사이에 장성광업소, 주식회사 동원 등에서 착암공,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등을 받은 다음 양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7. 의무기록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굴진, 채광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및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B생의 남자이다. 원고는 1971.경부터 2006. 10. 4.경까지 사이에 장성광업소, 주식회사 동원 등에서 착암공,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4. 3. 25.경부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 등을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 16.부터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레이노드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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