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연무효가 아닌 행정처분의 사례
판결요지
수개의 징계사유중 일부사유에 대한 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 소송수행자 윤재영, 현복수, 김성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시 원고에게 출석통지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원설시 비위를 범한바 없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원설시 사실을 인정하고 본 파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법리오해의 주장은 원심이 본건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한 가정판단이니 결과에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고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중 일부사유에 대한 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아니본 원심판단도 옳다.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파면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1977.7.10경에 받은 사실과 1978.5.25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소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