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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3405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458,12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위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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