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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7 2016가단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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