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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10. 10. 선고 2007드단9087 판결
[인지] 확정[각공2007하,2566]
판시사항

일제강점기에 부(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망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제강점기에 부(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망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조 의 제척기간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07. 9. 5.

주문

1. 원고는 망 소외 1 (출생연월일 및 본적 생략)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1이 1968. 7. 8.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2007. 5. 1.자로 이 법원에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64조 는 ‘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일응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아버지인 망 소외 1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64조 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40. 4. 5.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 태어났다.

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42.경 원고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사용하였던 ‘문정(문정)’으로 하지 않고, 새로이 ‘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용담구 강북향 이가촌에서 1968. 7. 8. 사망하였고, 망 소외 2 역시 같은 곳에서 1990. 3. 14.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 21.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문정’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후 귀화신청을 하여 2006. 4. 5.자로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인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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