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드단14380인지
원고
○○○국적중화인민공화국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변론종결
2007. 2. 9.
판결선고
2007. 3. 16.
주문
1. 원고는 소외 망 갑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준거법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원고가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보유하였던 소외 망 갑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를 하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41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인정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39. △. △. 부 소외 망 갑과 모 소외 을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갑은 본래 평안북도 선천군 ○○면 ○○리 ○에 본적을 두었던 사람으로서1970. 6. 22. 당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화성시 ○○면 ○○리 ○를 본적으로 하여 새호적을 편성하였고, 1970. △. △.에는 소외 병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병과 사이에 □, □, □, □의 4남매를 출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을은 1950.경 한국전쟁 중 갑과 헤어져 북한지역에서 살게 되었으나, 원고는 1961.경 중국 길림성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부친을 찾기 위해 1996.경 한국방송공사(KBS) 사회교육방송국 이산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에 갑을 찾는 사연을 적은 편지를보냈는데, 1996. △. △. 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위 편지를 들은 갑의 4촌이 갑에게 이사실을 알려주었다.
마. 갑은 위 방송의 재방송을 청취한 뒤 방송국을 방문하여 원고의 편지를 확인하고,이후 중국에 있는 원고와 수차례에 걸쳐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1996. △. △.경및 2003. △. △.경 동생인 정과 함께 중국으로 찾아가 원고를 만나고 왔다. 그 이후에도 갑은 2004. 1.경까지 원고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원고를 대한민국에 초청하려고 계획하였다.
바. 그러던 중 갑은 2004. 2. △.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갑의 사망사실을 2005. 3.경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을 만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사. 한편 정은 2005. 9. △.경 원고가 대한민국 체류에 필요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와의 관계란에 삼촌이라고 기재하여 주기도 하였다.
아. 원고는 2005. 11.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갑의 친생자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