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요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63조 , 제864조 ).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소외 1을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소외 1이 이미 2012. 2. 6.경 또는 늦어도 2014. 5.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63조 , 제864조 ).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나. 소외 1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그 후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