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6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2016. 6. 24.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4. 17:00 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중고등학교 교장실 앞에서, 교장인 피해자 U을 향해 “ 교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 누구 맘대로 왔느냐
” 는 등으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교장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교장실로 들어가지 못해 행정 실로 들어가자 “ 빨리 꺼져 라” 고 소리치며 행정 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학교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6. 6. 24.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24. 18:00 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부근에서, 교장인 피해자 U이 피고인 일행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잡고 잡아 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Q의 2016. 8.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1. 17:30 경부터 18:00 경까지 위 T 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B은 가정통신문 봉투를 교장인 피해자 U을 향해 들어 올리며 “ 당신은 교장도 아 니야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C은 가정통신문 봉투를 탁자에 내리치면서 “ 아저씨 나가 ”라고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E는 가정통신문 봉투를 피해자 앞에서 찢으며 “ 물러 가라” 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P은 가정통신문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