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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8.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을 통해 건설현장을 소개 받아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면서, AK가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AL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을 나가지 않은 날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AK 명의의 작업 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작업 확인서( 공급자 보관용) 의 일자 란에 “2015. 6. 10.”, 업체 명 란에 “AM (AL)”, 성명 란에 “A”, “ 확인 자” 란에 “AK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AK 명의의 작업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후, 마치 피고인이 2015. 6. 10. AL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일당 9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작업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작업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해 행사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 작업 확인서 6 장, 오 임청산 각서 6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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