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는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