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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308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약 1년 동안 A의 지시에 따라 도금을 관리하는 등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여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사이트에서 경마 도박을 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게임물)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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