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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단4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전남 무안군 D점 ‘E’ 의류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의 17%를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한 후, 위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재고관리, 판매대금 수금 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49,500원(할인율 적용가) 상당의 의류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사실을 전산입력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현금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349,91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백화점위탁판매계약서 사본, 재고조사 집계표, 재고조사인계확인서, 분기별 매출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횡령 금액 외에도 아울렛 입점 계약이 해지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받을 판매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횡령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보증금 등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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