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6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714,661원, 원고 B에게 4,984,84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714,661원, 원고 B에게 4,984,84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