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소화기사격장 등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32억 5,000만 원, 기간 2014. 11. 10.부터 2016. 3. 31.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26,029,788원 상당의 자재를 위 공사에 반입하여 시공하였고, ②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4동, 에어컨 등 집기류 및 공구를 사용하였으며, ③ 2016
4. 1.부터 2016. 4. 10.까지의 숙소비 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④ 원고의 급여 중 4,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 등 사용료 합계 1,480만 원(컨테이너 사용료 640만 원 집기류 사용료 200만 원 공구사용료 640만 원)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자재를 반입하여 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가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4동, 에어컨 등 집기류 및 공구를 사용하였다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숙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④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