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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피해자의 매제 E을 통해 "호프집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제공하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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