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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7. 12. 선고 85노389, 85감노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하집1985(3),307]
판시사항

공갈죄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 공갈죄와 실형전과인 사기죄 및 상습시기죄는 그 죄명에 있어서 상이하지만 본건 범행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남편의 범법행위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기망적 방법을 취하여 피해자들을 외포상태에 빠뜨린 점과 본건 범죄로 인하여 취하고자 하는 금원이 피해자들의 외포 내지 오인상태에 의한 하자있는 교부행위로 인한 것임에 비추어 본건 범죄와 실형전과사실은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에 있어 상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전투경찰복 상의 1점, 같은 하의 1점, 같은 전투모 1개, 같은 기동화 1켤레, 같은 혁대 1개(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함 함)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또한 보호감호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건 공소사실중 상습사기죄를 공갈죄로 공소장을 변경함과 동시에 감호원인사실도 변경하였으므로 당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1977.2.1. 대구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9.1.19.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7.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1983.2.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8.13. 만기 출소하여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제1. 1984.11.14. 10:4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남. 38세)의 집에서 경찰관 경장 계급장을 부착한 전투경찰복차림으로 그의 처 공소외 2(여, 37세)에게 대구중부경찰서 공소외 3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 공소외 1씨가 정부를 비방하고 학생들 데모를 선동하여 그를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제2. 위 제1항 개재의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기망적 행위로 동녀를 협박하여 동녀로 하여금 그의 남편인 공소외 1이 체포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외포상태에 빠뜨린 후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갈취수단으로 조작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동녀의 남편 사건을 잘 선처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여 동녀가 위 사건을 묵인해 달라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금 5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고,

제3. 같은달 15. 10:30경 같은 구 남산1동 (지번 생략)소재 공소외 4의 집에서 위와 같은 복장을 공소외 4의 처인 공소외 5(여, 39세)에게 대구중부경찰서 공소외 3형사라고 피고인을 소개한 다음 " 공소외 4씨가 정부를 비방하고 학생들 데모를 선동하여 그를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제4. 위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칭호를 체포하러 온 경찰관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기망적 행위로 동녀를 협박하여 동녀로 하여금 그의 남편인 공소외 4가 체포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외포상태에 빠뜨린 후에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갈취수단으로 조작한 위 제3항의 기재와 같은 동녀의 남편 사건을 잘 선처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여 동녀가 위 사건을 묵인해 달라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금 3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는 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중 제1,제3 공무원자격사칭의 각 점은 형법 제118조 에, 제2, 제4 각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정해진 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판시 각 죄에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중 형 및 범정이 중한 위 판시 제2항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까지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히고, 입수된 주문기재의 물건들(증 제2 내지 6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호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본건 공갈죄와 피고인의 판시 감호요건에 들어맞는 5년 6개월의 실형전과인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는 그 죄명에 있어 상이하지만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남편의 범법행위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기망적 방법을 취하여 피해자들을 외포상태에 빠뜨린 점과 본건 범죄로 인하여 취하고저 하는 금원이 피해자들의 외포내지 착오상태에 의한 하자있는 교부행위로 인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본건 범죄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실형전과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경향, 범죄의 유형등에 있어 상호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다고 인종된다)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겸형수 변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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