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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0 2020가단6576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150,833원과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33,483,813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2 F에 대하여는 신청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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