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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2: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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