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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08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18: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의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0경부터 18:47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자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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