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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207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2항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관련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ㆍ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는 피고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자판기설치운영계약의 내용, 특히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을 당사자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다.

(2) 피고 B는 2015. 11. 초순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D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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