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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6 2013노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3차례의 강간과 1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을 더 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과 그로 인한 당뇨망막병증으로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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