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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나16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등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 13. 12:30경 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갈매정길 소재 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울산 요금소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위 요금소 7번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 울산방향으로 진행하면서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때마침 위 요금소 1번차로 하이패스구간을 빠져나온 피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오른편의 장검IC로 진출하기 위하여 급차선변경하여 5개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면서 원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28,65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전손이어서 없음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1. 2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5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듯 변경하며 진행하는 바람에 직진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차량으로서는 피고차량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원고차량이 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시야제한이 없고,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천천히 원고차량 진행차선으로 진입해 왔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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