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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549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나.

1)항 부분[8면 6행부터 9면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목적물반환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목적물인 지하층 2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인 복도, 주차장 등을 완전히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위 임대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의 반대의무인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전유부분 미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7.5㎡를 인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호가 위 (나)부분 87.5㎡ 이외에도 별지1 도면 표시 A, B, C 부분(즉, 별지1 도면 표시 17, 18, 57, 56, 55, 58, 16,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전유부분을 완전히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M의 2015. 6. 25.자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하층 개조 전에 등기부상 지하층 2호였던 부분은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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