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2:20경 충북 음성군 B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싸움을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