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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2:20경 충북 음성군 B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싸움을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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