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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4. 30. 05:20경 부산 북구 D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E(1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서 피고인, C를 향해 욕을 하면서 시비되자 C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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