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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아는 동생이 사채놀이를 한다.

목돈을 그곳에 투자 하면 연 12% 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가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대신 투자 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만 원을, 2015. 1. 19. 경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 15. 수령하는 계 금 1,42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58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총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 45만 원을 지급하고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58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가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 1,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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