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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 E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듬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D 소속으로 뮤지컬, 연극 등에 출연한 배우이고, 피해자 E은 C의 모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C에게 “나는 캐스팅 디렉터이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C과 아티스트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영화, 광고에 출연시켜주고, 6개월 내지 1년 내에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 만큼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상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도 1,3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C과 아티스트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밀린 급여나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C의 연예활동 및 출연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C을 다수의 드라마나 영화, 광고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주식회사 B 우리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2015. 10. 30.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일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말경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상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도 1,3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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