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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가납명령)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정복 경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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