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75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39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1.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39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1. 10.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