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511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60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5. 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60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5. 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