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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511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60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5. 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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