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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가합10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7.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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