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6. 7. 경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명 불상 D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의 숙식 제공 및 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20. 경까지 태국 파 타야 온 부리시 E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과 F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거나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 주는 ‘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G와 H은 회원들 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명 불상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개설된 도박 방에 입장하여 각자 4 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 속칭 아침, 점심, 저녁 )까지 카드를 바꾸면서 사이버 머니를 배팅한 다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하여 배팅한 사이버 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D, F, G, H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 졌으나, 피고인은...